
조부모 돌봄수당, 서울시 신청 방법·조건·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. 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때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, 다양한 가정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
제도 소개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만 24개월~36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서울시민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.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거나,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양육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시간제 돌봄 형태로 운영되어 맞벌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
지원유형 및 차이점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① 친인척 조력자형
-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돌봄 제공
- 타 시·도 거주 친인척도 가능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
- 1명당 월 30만원, 최대 60만원까지 지원
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
-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(맘시터, 자란다,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) 이용 시
- 월 20~40시간 이용 시 실사용 시간 비례 지원
- 개인부담금 발생 가능
지원대상 및 조건
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거주지 요건 부모와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 (예: 2022년 10월생 아동은 2024년 10월~2025년 10월까지 지원 가능)
-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맞벌이 가정은 합산소득의 25%를 경감합니다.
2025년 기준 월 소득 기준:- 3인 가구: 7,539,000원 이하
- 4인 가구: 9,147,000원 이하
- 5인 가구: 10,663,000원 이하
-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실제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.
신청 절차 및 일정
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일정에 따라 신청이 진행됩니다.
- ① 신청 기간: 매월 1~15일
- ② 자격확인: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심사
- ③ 사전 준비: 친인척형은 교육이수 / 민간형은 기관회원 등록
- ④ 돌봄활동 수행: 월 최대 4시간/일 인정
- ⑤ 지급일: 다음달 20일 입금


제출서류 및 준비사항
공통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서
친인척 조력자형 추가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4촌 이내 확인용)
- 통장사본 (부모 또는 조부모 중 택1)
온라인 결과 확인 방법
복지로 공식 홈페이지
www.bokjiro.go.kr
아이돌봄 공식 홈페이지
www.idolbom.go.kr
지원금액 및 지급기준
친인척 조력자형
| 영아 수 | 지원금 |
|---|---|
| 1명 | 30만원 |
| 2명 | 45만원 |
| 3명 | 60만원 |
민간 서비스형
| 영아 수 | 시간당 지원액 | 최소액 | 최대액 |
|---|---|---|---|
| 1명 | 7,500원 | 15만원 | 30만원 |
| 2명 | 11,250원 | 22.5만원 | 45만원 |
| 3명 | 15,000원 | 30만원 | 60만원 |
문의처
다산콜센터: ☎ 02-120
모니터링센터: ☎ 02-810-5158
자치구 복지부서:
종로구 02-2148-2994 · 중구 02-3396-5432 · 용산구 02-2199-7173 · 성동구 02-2286-6878 · 광진구 02-450-5544
동대문구 02-2127-5082 · 중랑구 02-2094-1794 · 성북구 02-2241-2588 · 강북구 02-2199-7074 · 도봉구 02-2091-2316
노원구 02-2116-3741 · 은평구 02-351-6114 · 서대문구 02-330-8940 · 마포구 02-3153-8876 · 양천구 02-2620-3385
강서구 02-2600-6766 · 구로구 02-860-3616 · 금천구 02-2627-1249 · 영등포구 02-2670-1623 · 동작구 02-820-9736
관악구 02-879-6286 · 서초구 02-2155-8424 · 강남구 02-3423-8823 · 송파구 02-2147-2784 · 강동구 02-3425-5768
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① 이용 시 꼭 알아둘 사항
-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인정됩니다.
- 심야시간(22시~06시)은 지원 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-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보육시간(9~16시) 제외 후 인정됩니다.
- 주말·공휴일 돌봄 시 QR체크 필수입니다.
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조부모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한가요?
네. 가능합니다. 단, 아동은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
Q2.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가능한가요?
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, 서울형 아이돌봄비 중 한 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?
매월 돌봄활동 종료 후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.
Q4. 민간 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하나요?
서울시 지정기관인 맘시터, 자란다,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5. 신청 시 주의할 점은?
신청은 매월 1~15일에만 가능하며, 자격 심사는 매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.
마무리

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가족 중심 돌봄문화 확산과 양육공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. 서울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, 내 가정에 맞는 돌봄 유형을 선택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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